행정
B 상가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던 채무자 P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 A가 적법한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B 상가의 기존 '자치관리규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된 P도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A는 자신이 소집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자치관리규약의 유효성, P의 관리인 자격, 그리고 A의 관리인 선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B 상가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7층, 총 316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 심문종결일 현재 구분소유자는 총 190명입니다. 이 상가는 2004년에 제정된 '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P는 2015년 12월 20일 이 '자치관리규약'에 근거한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어 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채권자 A는 이 '자치관리규약'의 유효성과 P의 관리인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P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2018년 2월 9일 구분소유자 43명의 소집청구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B 상가의 '자치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구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효인 규약에 근거하여 층별 대표자 회의에서 선임된 채무자 P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P가 4,019,190원의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치관리규약'상 관리인 결격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채권자 A가 소집한 2018년 2월 9일 임시총회에서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특정 세대의 의결권 위임이 무효로 처리되면서 총 전유면적 합계의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A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채권자 B 관리단 명의의 신청은 대표권 흠결로 각하되었고, 채무자 P 또한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P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A의 개인 신청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