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거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C은 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는데,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취소시켰습니다. 이후 C은 해당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과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수인 B 또한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악의)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약 5억 5백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A가 채무 회수를 위해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C은 경매 진행 중인 2017년 4월 5일, E, F, G, 주식회사 H 명의로 총 4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약 2억 1천만 원)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절차는 2017년 8월 17일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C은 2017년 9월 11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감정평가액 약 11억 7백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8억 원에 피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거래 당시 부동산에는 I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과 피고 B의 2순위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 직후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무를 회피하려 했다며, 매수인 피고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가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시, 채무자 가족 등에게 설정된 것으로 주장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475,148,74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5,148,740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C의 가족 등에게 설정된 3~6순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부동산 매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매수인 피고 B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취소된 범위 내에서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