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 C의 자녀들(피고 A, B)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채무자 C가 이미 기술보증기금에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고액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2008년 C에게 구상금 채권 44,626,347원 및 지연이자가 있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30일 C의 자녀들인 A와 B가 4억 5,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A와 B가 20대 초중반이었던 점을 들어, 기술보증기금은 이 아파트 매수대금을 아버지 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고액의 부동산 매수대금을 아버지 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실(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초래 및 사해의사)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피고 A와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원고에 의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C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했고, 설령 증여했다 하더라도 C가 이로 인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거나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①피보전채권의 존재, ②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③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④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판결 인용).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연령을 근거로 증여가 있었다고 추정했지만, 법원은 채무자 C가 증여를 통해 무자력이 되었거나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