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망인의 배우자가 원청 및 하청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사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3,035,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시흥시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 C 소속 근로자 망인 D가 동료 K과 함께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무거운 MDF 합판 9장(각 18.75kg)을 내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K이 리프트를 이용해 합판을 내린 후 손수레에 싣고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망인이 이를 도와주기 위해 손수레 앞쪽 합판을 받치려는 순간 손수레가 좌측으로 돌면서 망인의 흉부가 손수레와 그 뒤에 적재되어 있던 시멘트벽돌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중량물 운반 작업 중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 및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사망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위자료, 유족보상연금 공제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3,035,379원 및 이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7년 11월 1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 중 1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소홀을 인정하여 원청과 하청 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공동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참가인의 청구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이 취소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따른 작업 지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피고 B와 C)는 그 고용된 사람이 업무 수행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장례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고려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과실상계),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문서로서,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하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운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경사로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전도, 협착 등의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무리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망 근로자의 유족은 가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