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E는 피신청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 B 회사의 반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이 판결이 2025년 5월 29일에 최종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법원에서 내려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과연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조치인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인 E는 본안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본안소송의 결과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하려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존에 내려졌던 가처분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E와 피신청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사이의 2021카단6384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2021년 12월 20일에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뒷받침하던 본안소송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아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절차에의 준용): 이 조항은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에 대한 규정을 준용(비슷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 취소에 대한 규정이 가처분 취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이 조항은 '사정변경'이 있을 때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변경'이란,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보전해야 할 권리)가 없거나 소멸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는 등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본안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한 측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확정일과 본안소송의 사건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