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 현장에서 공무부장과 하도급 사업주가 작업 전 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선임, 지지대 미확인 등 여러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승강기 상부 양중고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어 승강기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현장 관리감독자 및 하도급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D엘리베이터'가 <주소> 건물 화물용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가 철거 작업을 하도급받았습니다. 현장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A과 하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 중량물 취급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승강기 무게를 지탱해야 할 기계실 천장의 양중고리(양중용 후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작업자가 승강기 내부에 탑승하여 작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기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넷째, 추락방지제동장치(일명 조속기)를 승강기 철거 작업이 완료되기 전 미리 제거했습니다. 결국 2023년 1월 10일 오후 3시 7분경, 승강기 상부와 연결된 천장의 양중고리가 승강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었고, 이로 인해 6층 높이의 승강기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는 승강기와 함께 지하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철거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하도급 사업주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각 금고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승강기 철거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두 피고인이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고 상해를 입게 된 점을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승강기 철거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작업 지휘자 미선임, 지지대 확인 소홀, 위험 장소 작업 허용, 추락방지장치 조기 제거 등 안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A과 하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B은 각자의 지위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하여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 6개월의 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해체 작업 시에는 아래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 하에 작업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체인블록의 상부 훅은 중량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곳에 정확히 걸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승강기 철거 작업과 같이 추락 위험이 큰 작업에서는 작업자가 위험 구역 내부에 탑승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추락방지제동장치(조속기)는 승강기 철거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제거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장 관리감독자는 공사 시작 전부터 작업 완료까지 모든 안전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작업자들은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