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문중은 피고 B에게 부동산 매도 대금 중 141,822,7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A문중은 광주시 D 토지 일부를 아파트 부지로 매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당시 부회장이었던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명의로 예치했는데 피고가 이 예치금의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C이라는 인물이 A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적법한 총회 결의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문중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1억 4천여만 원의 대금을 당시 부회장이었던 B의 명의로 예치했는데, B가 이 돈의 반환을 거부하자 A문중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C이 B를 상대로 예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C이 A문중의 정당한 대표가 아니며 소송 절차도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문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C이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송 제기가 문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C이 A문중의 적법한 대표자이거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중의 대표자 선임은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거나, 연고항존자가 소집한 종중총회에서 성년 종원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중총회는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그 결의가 유효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A문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은 자신이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나 이 사건 소송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C이 제출한 대표자선임서, 종원주소록, 임시총회 회의록 등은 모두 작성 근거나 적법한 소집 및 결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자 자격과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문중과 같이 구성원들의 합의와 대표성을 중요시하는 단체가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