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피해자 B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를 약 30대 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SNS '트위터'를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섹스는 당연히 불가능하네요 나이가', '이 중에서 해보고 싶은 자세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요' 등의 성적 대화를 2023년 2월 5일 약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023년 2월 6일에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길이 50cm, 폭 5cm, 두께 4mm의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를 30대가량 때려 추행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온라인 대화 지속 및 미성년자 추행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내용, 결과, 공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와 오프라인 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성적 대화를 보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제298조(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추행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엉덩이를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내용, 결과,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