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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비정상적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접근매체와 휴대전화 USIM 카드를 대가를 지불하고 넘겨받아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진흥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으며, 범죄 수익 80,194,743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경기도 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온라인 다중 사용자 1인칭 슈팅 게임 'D'의 비정상적 행위를 통해 승률을 높여주는 '게임 핵' 프로그램(예: E, F)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G'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4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총 5,032회에 걸쳐 80,194,743원을 판매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4월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PC방 앞에서 H에게 매월 5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J으로부터 H 명의의 I조합 계좌(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와 H 명의 휴대전화 USIM 카드를 전달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또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유예되었으며, 3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80,194,743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 핵 프로그램 유포와 타인 명의 금융 접근매체 사용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은 유예되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및 범죄 수익 전액 추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제70조의2: 이 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게임 핵'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게임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및 제46조 제3의2호: 이 법은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게임 핵'을 배포하여 게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쳤기에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이 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통장, 인터넷뱅킹 정보,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넘겨받아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지불하고 명의를 빌린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95조의2 제2호: 이 법은 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전화 등)를 개통하여 그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매달 5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USIM 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게임 핵' 판매로 얻은 80,194,743원은 불법적인 수익이므로 전액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 대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불법 프로그램 유포 및 사용 금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이득을 주는 프로그램(예: 게임 핵, 매크로 등)을 제작, 판매,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회사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타인 명의 금융 접근매체 사용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정보, 휴대전화 USIM 카드 등을 돈을 주고 받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양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범죄 수익 추징: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