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4월 4일 저녁 10시 30분경 하남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24세 여성 피해자 D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팔 윗부분을 감싸 안고 '혼자 사는 거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4일 저녁 10시 30분경 하남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탑승했습니다.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혼자 사는 거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자신이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려던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맞물려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다'는 주장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는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층수인 24층 대신 의도적으로 28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계단으로 내려온 행위도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범행 부인 및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된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도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 범행 부인 태도, 피해자의 고통,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 않았던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 내 공용 시설인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낯선 사람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안돼요', '하지 마세요' 등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휴대전화 녹음,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된다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