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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농약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중단한 상태에서 주주 간 분쟁으로 경영이 불가능해져 해산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명령했으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농약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주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해산 외에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주주 간의 대립으로 인해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감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들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해산을 명령하였으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덕 변호사
법무법인 이신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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