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온라인 게임에서 타인 명의를 포함한 총 12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해킹된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일반 유저에게 되파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 게임 회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원고가 행위를 지속하자 모든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정 영구 이용 정지가 부당하다며 계정 복구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명의 외 타인 명의 계정까지 총 12개의 계정을 운영하며, 해킹된 것으로 보이는 아이템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약 10개월간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경고 쪽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1년 4월 26일 원고의 모든 계정을 영구적으로 이용 정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는 해킹 아이템 구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경고 쪽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정 영구 정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정 복구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게임 회사의 이용자 계정 영구 이용 정지 조치가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따라 정당한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특히 이용자가 해킹 아이템을 고의적으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게임 계정 복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게임 회사)가 원고의 게임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약 10개월간 6개 계정을 통해 게임머니 약 124억 7,000만 골드 상당의 아이템 2,130개를 약 31억 4,000만 골드에 저가 구매한 후 일반 유저에게 되팔아 약 8,208,024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 해당 아이템 판매 계정 대부분이 해킹 이력이 있거나 해킹 작업장에서 접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계정 및 부계정을 통해 총 7회에 걸쳐 경고 쪽지를 받았음에도 동일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조치는 서비스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계정 복구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의 구속력 및 이용 약관의 효력: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은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어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 조치가 서비스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용 약관에 명시된 제재 조항이 계약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는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게임사의 영구 이용 정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게임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게임 운영 정책은 게임의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됩니다. 해킹 아이템 거래와 같은 행위는 게임 생태계를 해치고 다른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약관과 운영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 및 운영 정책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는 계정 영구 정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는 주계정뿐 아니라 부계정으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경고를 무시하고 동일 행위를 반복하면 가중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 아이템 또는 장물로 의심되는 아이템을 거래할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정황(현저히 낮은 가격, 판매자의 비정상적인 특징, 반복적인 거래 등)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아이템은 출처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정을 생성하여 이용하는 행위 자체도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든 연관 계정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