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피보험자)이 보험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던 중 자택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살을 면책사유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망인의 배우자(보험수익자)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에 80,000,000원의 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I은 피고 E보험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9년 2월경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약 복용을 중단하며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새벽, 망인은 주소지 자택에서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사망했고, 수사기관은 자살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 E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사망보험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최근 2년간 잦은 업무 변동,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불충분한 인수인계, 재무 담당 직원의 조기 퇴사로 인한 업무 가중, 사장단 의전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질환이 발병하고 악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병원 진료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