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40시간, 그리고 압수된 아이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 5월 31일 00시 13분경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D에서 자신의 아이폰 XS 휴대폰을 사용하여 갈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을 걷던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5월 31일 00시 44분경 동일 지역 'C' 안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아이폰 XS 휴대폰을 사용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걷던 회색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23세 여성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촬영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치마 속이 이 조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에서 확립된 기준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각각 성립하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특정 직종(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의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단순히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평상복을 입은 상태에서의 촬영이라도 위 기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형량 결정 요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대부분 부과됩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특정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