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5월 31일 새벽,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아이폰 XS 카메라를 이용해 두 명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두 번째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하며,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의도, 장소,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켜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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