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임대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23,062,700원과 퇴직금 3,484,2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C는 2012년 9월 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사전 고지된 임금을 받다가 퇴직 후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등 임금 23,062,700원과 퇴직금 3,484,253원이 미지급되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C는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 30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했으며, 오전 6시 30분 출근하여 빌딩 주변 청소 및 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이미 산정된 퇴직금 6,384,700원을 2018년 1월 2일 지급했고, C의 추가 근로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거나 실제 근로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미지급이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해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뒷받침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일부 퇴직금을 지급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사용자가 제43조 등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법리는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 의무의 근거, 회사의 규모 및 조직, 분쟁 당시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 주장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점,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를 주장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일부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근로 내역, 특히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또한 자신의 근로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