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척추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유합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C-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나, 담당 의사인 피고 G는 충분한 조치 없이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수술 후 환자 A는 좌측 다리 근력 저하, 고열, 감염(MRSA), 섬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으며, 결국 좌측 다리 근력 저하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와 가족들은 의사 G와 병원 운영자 F를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존 질병과 수술 자체의 내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허리 및 엉치 통증으로 I병원에서 척추유합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WBC) 16,200, C-반응성 단백질(CRP) 14, 적혈구 침강속도(ESR) 44 등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했지만, 담당 의사인 피고 G는 항생제 투여 후 다음 날 바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좌측 다리 감각 및 근력 저하, 고열, 높은 염증 수치, 섬망 등의 증상을 보였고, 결국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이 확인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좌측 다리 근력 저하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게 되자, 피고 G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높은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도 척추 수술을 강행한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영구적인 다리 근력 저하 장해가 의료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병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와 피고 G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014,29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17년 5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9,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 의사가 환자 A의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나 염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 A에게 수술 후 심각한 감염과 영구적인 좌측 하지 근력 저하 장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피고 G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 A의 기존 질병 상태와 척추 수술 자체에 수반될 수 있는 내재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95%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민법 제750조):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맞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는 수술 전 환자의 높은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도 염증 부위를 확인하고 그 위험을 충분히 줄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여, 의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F는 I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 G의 사용자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G가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피고 G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동업 관계에 있더라도, 한 동업자가 공동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동업자의 위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및 합병증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G는 염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환자가 수술을 요구했더라도 의사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책임제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요인이 기여했거나, 수술 자체에 내재된 불가피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기존 질병과 수술 자체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95%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판결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청구한 불법행위 발생일(수술일)인 2017년 5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0월 19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에서 비정상적인 수치가 확인되면,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충분히 줄인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는 수술의 위험성, 예상되는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요구하더라도,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전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의료기록 확보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