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보험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며 은나노 와이어 기술 등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경영정보와 기술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통해 E 및 B, C, D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급여를 처의 명의로 수령하고,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A는 업무상 배임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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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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