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B의 두 딸 C(14세)와 D(10세)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 아동들과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약 1년간 교제하며 B의 두 딸인 피해자 C와 D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24년 7월 말경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과 B가 2024년 8월 초 관계를 끝내고 결별한 직후, B는 같은 날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며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C와 D, 그리고 그들의 엄마 B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과 B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증거 판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심리 시 성인지적 관점과 증명력 판단: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의 높은 증명력 요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신빙성이 결여되거나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진술만으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 내용을 더욱 치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의 시간 경과, 보호자나 수사관의 편파적인 예단이나 유도 질문 여부, 면담자의 영향 없이 이루어진 아동 자신의 진술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포함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