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 C의 용역비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신청인 A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공탁금액 중 1억 1,000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C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A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신청인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지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 제공의 액수와 그 형태(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2억 2,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806 용역비 청구 사건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수원고등법원 2024나12886 용역비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공탁금액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 A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필요한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