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이축권을 가지고 새로운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남시장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하남시장은 기존 시설과 신축 시설의 종류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축권에 따른 건축 허가는 특정 종류의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남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남시장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을 해석하여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이축권을 행사할 때 신축하려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가 기존 시설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 허가를 2023년 5월 12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이축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신축할 시설의 종류가 기존 시설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 하남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시 신축 건물의 종류가 기존 건물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라목 다)항의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법령은 공익사업으로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그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맞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하남시장은 '기존 근린생활시설'과 '신축할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어떠한 구분도 없으므로 두 시설의 종류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상 신축할 근린생활시설이 기존 시설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 '시설의 종류'에 명시된 1)항 내지 11)항에 해당하는 어떤 근린생활시설이든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이축권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판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리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1심 판결의 내용을 2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축권을 받았다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기존과 동일한 종류의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 '시설의 종류'에 명시된 1)항부터 11)항까지의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