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마사회가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한국마사회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보지 않았고,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당시 법규상 비과세사업 전용은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한국마사회와 세무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과거 유료로 운영하던 테마파크 사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안양세무서장은 해당 시설물이 마사회의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이나 비과세사업인 시민공원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마사회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들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동안양세무서장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인 한국마사회와 피고인 동안양세무서장 모두 각자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세무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비과세사업으로의 전용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마사회는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가상각비 인식 회계처리를 준비금 설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비용 처리를 준비금 설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 간주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동안양세무서장은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경마사업에 전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테마파크 사업과 경마사업의 독립성, 시설물 사용 목적의 차이 등을 들어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법규정은 '비과세사업'으로의 전용을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비과세사업 전용도 간주공급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시점별 적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세무서)에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해당 세금 부과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테마파크 시설물이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계처리 명확성: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때는 세법상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회계처리 내용이 해당 준비금 설정 또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가상각비 인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전환 또는 중단 시 세금 문제: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이나 비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의 의도, 실제 사용 현황, 사업 내용의 분리 여부, 이용자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업 전환 시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사항 확인: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 전용'과 같이 법령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경우, 세금 부과 시점의 법령과 현행 법령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비과세사업 전용이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법령 개정 이후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