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구직 중이던 20대 초반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직하여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인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직 중 주식회사 P라는 회사에 채용되어 현장 답사 및 '권리금 수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은 대면 면접 없이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전송하고 임시 계약서를 주고받는 등 이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권 조사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나, 점차 정체불명의 'E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신원 확인이나 영수증 교환 없이 현금을 주고받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세금 절감을 위한 현금 거래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비효율적인 동선이나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 등 수상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돈이 급하여 의심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반적인 회사 업무로 착각했을 가능성과 이례적인 채용 및 업무 방식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심각성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이르게 된 점, 수사 협조 및 피해 회복 노력(공탁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유죄 판단과 함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항: 이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통해 얻은 금품을 수거, 전달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1항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조직범죄이므로, 현금수거책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의사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업무를 지속한 점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전단, 제50조 (판결선고 전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미수 등)에 대해 가장 죄질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채용 시 비정상적인 절차(예: 대면 면접 없음, 휴대전화로 신분증 전송,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만 요구 등)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업무는 사회 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액의 현금 거래가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설명(예: 세금 절감)을 듣는다면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대화 기록 삭제 요구, 불명확한 회사 정보 등은 범죄와 관련된 업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단순히 지시에 따른 심부름이라고 해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됩니다. 업무 지시의 내용, 보수의 규모,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합법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