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와 상업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층고와 브랜드 입점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의 층고를 8.2m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유명 브랜드의 입점 계획이 없었음에도 허위 광고를 했으며, 상가 내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대행사가 중도금 대출 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층고나 브랜드 입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행사가 중도금 대출 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것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