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언론사 원고 A가 포털 사업자 피고 B, C와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해지 조항 및 동의 의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들의 해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공동의 거래 거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해지 사유인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해지 조항과 동의 의제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고, 해지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요 포털 사업자인 피고 B와 C와 뉴스 검색 제휴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 A의 기사는 피고 포털들의 뉴스 검색 결과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독립적인 'D기관'이 운영하는 심사 규정에 따라 원고 A가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제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해지 사유에는 원고 A가 D기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점, 그리고 원고 A 소속 기자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매개로 광고비를 요구한 행위'로 인해 내부 징계(해고)를 받은 사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뉴스 검색 서비스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해지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반되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 거절이며, 해지 절차 및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스 제휴 계약의 해지 조항 및 동의 의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포털 사업자들이 언론사와의 계약을 공동으로 해지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해지의 사유인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지 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뉴스 검색 제휴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과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피고 포털 사업자들의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계약 해지 조항 및 동의 의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위원회의 심사규정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에 해당하며, 그 절차가 일반 민법상 해지보다 더 까다롭고, 계속적 계약의 특성과 중립적 기관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합리적인 심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온라인 언론 환경의 공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지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해지 사유인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가 허위 기사 보도 및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하고 판단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이 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해지 조항이 민법상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해지 절차보다 까다롭고, 계속적 계약의 특성 및 중립적 기관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약관법 제9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이 조항은 고객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동의 의제 조항이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해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아니며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6조 제2항 (불공정 약관조항의 무효):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동의 의제 조항이 재평가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당사자 모두에게 불복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적 계약의 특성과 분쟁 장기화 방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해지 절차가 민법상 일반적인 해지 절차보다 절차적 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보아, 약관법상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공동의 거래 거절'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합리적인 심사규정에 따라 기준 점수에 미달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정행위 시정 및 온라인 언론 환경의 공정성 회복이 목적이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의 거래 거절에 해당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