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간음약취미수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치상과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가 하급자인 피해자와의 회식 후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는 아니지만 조직 내에서 상급자였습니다. 이들은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였고, 이성적인 호감이 있거나 따로 만날 정도로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발생:
간음약취미수 발생: 노래방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비를 피하거나 택시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노래방에서의 행위 이후 모텔로 데려간 점에 비추어 성관계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려는 '약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임에도 조직 내 상급자인 피고인의 약취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불인정: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자살 충동 등을 호소하며 8회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로 보아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신체적 상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추행 자체보다는 사건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걱정, 직장 내 평판 저해 가능성 등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치상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 불인정: 강제추행 및 간음약취미수 사건 이후, 피고인은 2022년 8월 10일 새벽 1시경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5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3회 인터폰 호출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스토킹범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단일 시점에 집중되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비를 피하거나 택시를 잡으려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피해자가 전화 통화에서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나 스토킹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및 간음약취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검사의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징역 1년 6월)에 대해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간음약취미수 주장에 대해 CCTV 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검사의 강제추행치상 및 스토킹범죄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추행 자체보다는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으며, 경찰공무원 신분에서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