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의 상급자였으며,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간음약취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무의식적이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 및 간음약취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강제추행치상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