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D에게 용인시 물류창고 분양사업 관련 용역비 및 대여금 17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D의 단독 계약 권한 부재,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법리 적용 불가, 피고들의 기망 행위 증거 부족, 피고 B의 부당이득 인정 불가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피고 D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경 피고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피고 D과 용인시 물류창고 분양사업의 광고 홍보 및 분양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용역비와 광고대행비를 분양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고 D, 피고 B, K 명의 계좌로 총 1억 3천1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 15억 9천여만 원과 대여금 1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피고 B에 대한 계약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 D 등이 원고를 속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돈을 빌려 가게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피고 B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D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주식회사 B에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에게 용역비 및 대여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D과 C이 원고를 속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금전을 대여하게 했는지 여부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식회사 B이 원고의 용역 업무 및 대여금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부당이득 반환) 피고 D의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용역비 및 대여금), 제1 예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 제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D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용역비 및 대여금 지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 모든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공동대표이사 체제일 때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대표권 확인 의무, 그리고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주장할 때 명확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책임):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이사가 명칭이나 기타 방법으로 자신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회사가 그 이사의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가 법인등기부를 확인했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표현대표이사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설사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 위반이라도 회사가 책임지지만, 그 행위가 업무 내지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D이나 C의 행위가 피고 B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측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원고의 용역 업무나 대여금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피고 B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피고 B의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추완항소 관련 법리):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건 기록 열람 또는 판결정본 영수 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주일 이내에 항소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이사 체제(단독 또는 공동)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일 경우, 대표이사 중 1인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른 대표이사에게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정식 계약서(차용증 포함)를 작성하고,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법인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허가나 사업 시행 기간 등 중대한 사업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망(속임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자신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믿고 행동한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자신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이득을 얻지 않았거나, 이득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때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추완항소와 같이 불변기간이 정해진 절차는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