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누1558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해 이중부과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했으므로,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업조합이 설치해야 할 하수관로를 대신 설치했으므로, 그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있어 하수관로 설치비용이 중복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원고와 다른 사업조합 간에 정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