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가 된 법령이 사후에 추가되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외국인 A는 2021년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7월 26일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출입국관리법 해석과 처분 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수사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되지 않고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출국명령 처분 당시 제시된 근거 법령 외에 추가적인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을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며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 법령이 명확히 고지되었거나 사후에 추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A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A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석방된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 절차가 끝난 모든 사람, 즉 형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된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도 이 규정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규정합니다. 원고의 특수상해죄는 이러한 사회질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입국 금지 사유): 이 조항들은 각각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출국명령 사유는 아니지만 강제퇴거 대상임을 알리는 문서에 함께 명시되어 출국명령의 맥락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처음부터 처분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설령 나중에 추가되었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히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 A가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출국명령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 조항들은 상고심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석방된 사람'에 포함되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사유는 당사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에 일부 법조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사후에 근거 법령이나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사 처벌 외에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체류에 신중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