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군대 후임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선임이 후임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형량이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각 범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아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 상급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조직 내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특성상 사안이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은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한지 또는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로 검토하게 되므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상황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