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원고 A가 피고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족한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잔액, 그리고 소송 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받은 이사비가 정당한 이사비와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이사비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3,331,432원인데 이미 12,915,572원을 지급했으므로, 잔액 415,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 200만 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지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기된 주거이전비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세입자 원고 A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피고 B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사비와 주거이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이 이주관리센터 개소 시부터 세입자들의 이사비 신청 접수를 거부했고, 이사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 200만 원도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역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사비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 시점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주거이전비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잔액이 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의 이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재개발조합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잔액 415,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나머지 부분, 특히 변호사 법률 자문료 2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피고가, 나머지 90%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A는 이사비에 대해서는 이미 정당한 금액 이상을 지급받아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이전비의 일부 미지급 잔액인 415,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의 이행기 및 지연손해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의 이행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채무의 경우, 민사법상 일반 법리에 따라 채권자(세입자)가 채무자(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채무자에게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소송 제기 이전에 지급 청구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66067 판결 등 참조)
2. 주거이전비의 확정 및 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무허가건축물 등은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됩니다. 이 금액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보상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참조)
3.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없이는 소송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사 보수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쟁점이 고도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 법률 자문료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할 경우, 이사비나 주거이전비와 같은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외 객관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를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행 청구 없이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보상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소송 수행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법률 자문료 등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불가피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