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소속 군인이 받은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군 소속 원고 A는 공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여겨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징계처분 시 군인사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본인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 사유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징계의결조서에도 '정상참작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징계양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시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 참작 사유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징계의결조서에 '정상참작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이 징계양정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피고 공군작전사령관이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징계양정 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의결조서에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요지'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징계양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요청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