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및 부정수급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화성시장으로부터 임의 증차 및 증회 등 위반을 이유로 2019년 9월 4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및 부정수급분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실제 부정 수급액도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화성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및 부정수급분 환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 사유의 실제 인정 여부 및 부정 수급 금액의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정의 위임 한계 일탈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피고(화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원고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화성시장이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부정 수급액이 피고의 주장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나 모법 위임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운수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 기준 및 위반 시 지급 정지 또는 환수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시행규칙이 모법인 여객자동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9호):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로, 시행규칙과 함께 보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법 위임의 한계: 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시행규칙의 특정 조항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들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