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조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9년 어린이집에 대한 평정이 변경된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B등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B등급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가등급부여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변경 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등급부여가 원고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19년 평가에 대해 구 영유아보육법과 변경 전 보육사업안내가 적용되어야 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D등급 평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평가 결과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고 보았으며, 평가등급부여가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