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평가 기준 적용의 위법성과 행정절차법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원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E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E는 2019년 9월 18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어린이집은 2019년 평가인증에 참여했고, 한국보육진흥원은 2019년 10월 평가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참여변동사항'으로 보아 D등급(불인증) 평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피고 경기도지사는 2020년 1월 31일 원고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2019년 평가에 적용된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잘못되었고, 2019년 1월에 발행된 지침(변경 전)과 2019년 6월에 발행된 지침(변경된)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평가의 위법성과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2019년 어린이집 평가 시 적용되어야 할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적법성, 아동학대 사건이 평가에 반영된 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4조(문서에 의한 처분)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와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2019년 평가인증에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과 변경 전 보육사업안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으로 보육교직원이 재판 계류 중인 경우 이를 '참여변동사항'으로 보아 종합평가 시 '불인증'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이 평가확정 마감일 이후에 내려졌으므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를 참여변동사항으로 보아 D등급 평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등급 부여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되는 등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분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적용되는 법령이나 지침의 시행 시점과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사업안내와 같이 시기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지침의 경우, 어떤 버전이 특정 시점의 평가나 처분에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평가 등급 조정이나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의 평가나 판단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행위는 최종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문서에 의한 처분 요구 등 행정절차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