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인 원고 A가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신청 불허와 진술기록 등 정보 공개 거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기 신청 불허가 적법했고 진술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로 인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도 이미 별도 소송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바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원고 A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음에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을 거쳐 정직 2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정직 2개월 처분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열람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회 개최 연기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징계 관련 진술기록의 정보 공개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처분을 받았는데, 이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은 이미 별도의 소송에서 적법하다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신청 불허 및 진술기록 등 정보 공개 거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여부, 징계처분과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의 연관성 및 그 적법성.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신청은 원고의 진급 예정일 이후로 회의를 미루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원회에 이를 인용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관련 진술기록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보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징계 관련 진술기록이 이러한 개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에는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또한, 군 인사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에 대해 진급권자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 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될 경우 이와 연계된 진급 취소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될 근거가 됩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연기 신청을 할 때에는 단순한 방어권 보장 미흡 주장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부족하며 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게 신청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으로 인한 진급 취소와 같은 후속 조치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함께 적법한 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징계 처분 자체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시, 요청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가 공개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