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노동조합이 피고 B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B노동조합이 C회사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진성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용자 측의 지배와 개입 하에 운영되었으므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흠결하여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 B노동조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C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진정한 노동조합인 F노조(이후 A노동조합의 지회가 됨)의 설립을 추진하자, C회사 사용자 측은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고 F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D 등을 통해 B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B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주도 하에 위원장 선정 및 교체가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교섭 없이 사용자 측의 의도에 맞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B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어용 노동조합이므로 그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B노동조합이 항소했습니다.
피고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설립 당시 흠결이 있었다면 이후 그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 또한 원고에게 피고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노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노동조합이 C회사의 진성노조인 F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하려는 사용자 측의 계획에 따라 설립되었고, 위원장 선정 및 교체, 노조원 관리, 실질적 교섭 없는 단체협약 체결 등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B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흠결하여 설립이 무효이며, 그 하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노동조합이 비록 현재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위는 한정적이므로, 피고 노조의 존재로 인해 잠재적 분쟁의 위험이 있어 설립 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법리와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개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계획과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위원장 선정, 노조원 관리,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자주성과 독립성을 흠결하였으므로 설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이 조항들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와 그 지위 유지 기간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노동조합이 현재 C회사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 지위는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만 한정될 뿐이며, 피고 B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활동하는 이상 향후 언제든지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관하여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B노동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확인의 이익 법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일 경우 원고 A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갖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노동조합 설립 무효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설립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자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개선 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나 개입 아래 설립되거나 운영된다면, 이는 자주성과 독립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보아 그 설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진성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해 어용 노조를 설립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설립된 노조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임이나 교체, 노조원 관리, 단체교섭 내용 및 과정 등에서 사용자의 영향력이 드러난다면 이는 노조의 자주성 결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무효 여부는 설립 당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용 노조로 설립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이 지속된다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일정 기간 유지되더라도 영구적이지 않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이 외형을 갖추고 활동하는 경우 향후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대해 잠재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성 노조는 어용 노조의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용자 측 인사가 노동조합법 위반죄(지배 개입 행위 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