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1심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고들은 특정 서면결의서가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서면결의서가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심지어 일부 서면결의서가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인결의가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서면결의서의 위조에 대해서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