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3억 6천 1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피고 조합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이거나 G 주식회사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에 따른 수수료 청구,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G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 등 여러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조합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거나 지위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해서는 G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이 도급 계약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7년 G 주식회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이 기술용역 계약 중 감정평가 업무를 주식회사 A에게 하도급 주어 주식회사 A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업무를 완료했으나 G 주식회사로부터 용역대금 3억 6천 1백만원을 받지 못하자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조합이 실질적인 당사자이거나 G 주식회사의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수했다고 주장했고 감정평가법이나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G 주식회사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A는 G 주식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기술용역 계약상 용역비 채권을 대위행사하려는 복합적인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모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특정의 어려움,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합의 부재,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