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관련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새로운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시가 단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8월 1일 이전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발생하는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별도의 문서로서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위반한 것을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일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