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아 벼를 재배하던 농민이 인증 갱신 심사를 받던 중 재배지 벼 작물체 및 토양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트리사이클라졸과 헥사코나졸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상 인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농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농민은 인근 관행농가 농약의 비산이나 농업용수 오염 가능성을 주장하며 직접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고,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을 근거로 농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증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18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벼를 재배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8월 3일, 원고는 유기농산물 인증 갱신 심사를 신청했고, 8월 6일 심사기관인 주식회사 E 소속 심사원이 재배지 벼 작물체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기합성농약 성분인 트리사이클라졸이 0.011mg/kg 검출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이를 근거로 9월 6일 원고에게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8월 26일 E에 재심사를 신청하며 인접 관행농가에서 사용한 농약이 비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현지조사 및 토양·벼 작물체 시료 채취 검사를 진행했고, 9월 13일 진행된 검사에서도 토양 3곳에서 트리사이클라졸이 검출되었으며, 1곳에서는 헥사코나졸도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9월 27일 원고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1월 25일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증기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농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농민이 직접 농약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산이나 농업용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도 검출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민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인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A)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과 그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원칙에 관련됩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생산·제조·가공·취급 또는 취급하기 위한 재배·사육 등을 한 경우'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증기관)는 원고의 작물체와 토양에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것을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만으로는 농민이 직접 농약을 '사용'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항 다호 2) 가)목: 이 규정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원칙: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농민이 직접 농약을 사용했음을 인증기관(처분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농민이 인근 농약 비산이나 농업용수 오염 등을 주장하더라도, 처분청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요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농민의 직접적인 농약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인증기관이 농민의 직접 농약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유기합성농약 성분 검출로 인해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