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24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이 피고 회사인 Y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4명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회사에서 인정하는 시간보다 길었으므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인 Y 주식회사는 운행기록 중 일부가 실제 운행시간과 다를 수 있어 버스운행이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운전기사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서의 소취하나 청구액 감축 등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적용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청구금액을 200만 원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일부 감축한 점 등을 들어 지연손해금 항쟁에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실제 운행시간 산정 방법을 통한 추가근로시간 인정 여부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 시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Y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 인정된 추가 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추가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객관적인 버스운행이력을 바탕으로 실제에 근접한 산정 방법임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해 항쟁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제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지연손해금): 이 법률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연 12%)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법정이율 대신 민법상의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툰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단순히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할 수 없으며 항쟁의 타당성은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근로시간 증명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GPS 위치정보를 활용한 버스운행이력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운행 기록 등 본인의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다투는 경우 이 지연손해금은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청구 금액 변경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원고들이 배차대기시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청구액을 감축한 것이 지연손해금 항쟁의 타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실 인정과 평가에 달려 있으므로 단순히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연손해금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