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생활인권부 부장교사 A가 동료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회계 집행 및 학생 성적 관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에서는 A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기도교육감의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사 A는 동료 여교사 성희롱, 회계 집행 관리 부적정, 학생 성적 관리 부적정의 세 가지 비위 행위로 인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 A의 동료 교사 성희롱 및 직무 소홀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에 든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경기도교육감의 감봉 1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교사 A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생활인권부 부장교사로서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동료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회계집행 및 학생 성적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정한 징계가 필요하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A의 세 가지 비위행위 모두 '감봉'이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공무원의 징계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성희롱(제2조 별표 제7호 가목)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제2조 별표 제1호 다목) ▲학업성적관리 부적정(제2조 별표 제1호 라목) 등의 비위행위는 모두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징계양정 기준을 바탕으로 볼 때, 교사 A의 다수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특히 교사의 경우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비위로 판단될지라도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 차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회계 처리 미흡, 학생 성적 관리 부주의 등 여러 비위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넓게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징계 취소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 및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맡은 직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