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항공대대 정보작전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부하직원 C의 업무 처리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부하직원 F과 E으로부터 각각 800만 원과 1,000만 원의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도 지연하는 등의 행위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하직원 C에 대한 욕설 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항공대대 정보작전과장으로서 부하직원 C의 군수품 재물조사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의 옆머리를 두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약 6m 가량 끌고 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C은 A로부터 '씨발 이게 끝이냐?'는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는 같은 부대 소속 하급자인 F으로부터 800만 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율도 정하지 않은 채 변제를 미루다 징계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갚았습니다. 이에 피고 항공작전사령관은 A의 이러한 행위들을 근거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급자가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하급자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빌린 행위가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부하직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와 부하직원 F, E으로부터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에 대한 욕설 징계사유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과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금전 차용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법령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설령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들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전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직무관련자'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급자인 원고(A)와 하급자인 F, E은 서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원고 A가 하급자 F, E으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행정청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한계를 넘어서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하나의 징계사유(욕설)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사유(폭행, 금전 차용)가 중대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관련이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금전 거래는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금전 대차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거나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갚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중대한 사유들이 인정된다면 전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객관적인 증언, 문서 등)는 징계처분이나 소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욕설과 같은 구두 발언은 증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