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C은 202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피고 C이 2022년경 같은 회사 동료인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2023년 7월경부터 별거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피고 E에게 피고 C과 공동으로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2020년 3월 혼인신고 후 자녀 없이 맞벌이로 생활하다가 2022년 7월경부터는 피고 C이 혼자 소득을 올렸습니다. 2022년경 피고 C은 같은 회사 동료인 피고 E와 남녀 관계로 교제하며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자 2023년 7월경부터 원고와 피고 C은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8월 3일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 또한 2023년 11월 17일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2천7백4만 5천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피고 C이 이미 자신의 몫을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