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남편 A씨와 아내 K씨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과 파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관련 분쟁입니다. 남편 A씨는 아내 K씨가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는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아내 K씨는 남편 A씨의 잦은 가출, 폭언 및 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 K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A씨와 아내 K씨는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O양을 두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남편 A씨는 고양이털 알레르기에 대한 아내의 배려 부족에, 아내 K씨는 육아와 가사 전담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부부는 음주 중 사소한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했고, 다툼 중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는 일도 잦았습니다. 남편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집을 나갔고, 특히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가출하며 아내 K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아내가 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4월 귀가 후 남편 A씨는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편 A씨가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아내 K씨도 반소로 이혼 및 관련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명령,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 명령,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재판부는 남편 A씨의 잦은 폭언, 폭력 행사, 수시 가출, 그리고 가출 기간 중 자녀 양육비를 비롯한 생활비 미지급 등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보아 아내 K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내 K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편 A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악의로 유기되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A씨의 잦은 폭언, 폭력,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등은 아내 K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가출한 행위는 악의의 유기로 판단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담보 제공 등의 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A씨가 과거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장래 양육비 지급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1,000만원의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지며, 자녀도 그러한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 O양의 양육자로 아내 K씨가 지정된 후, 남편 A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잦은 다툼과 폭언, 폭력은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 배우자의 잦은 가출과 생활비, 자녀 양육비 미지급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어 이혼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혼 후 비양육 부모에게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동 명의 부동산의 경우 지분 이전과 함께 정산금이 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부여되므로 원만한 교섭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