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인 남편 A가 배우자 C와 그녀의 직장 상사 D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 C는 이에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 A와 배우자 C의 이혼을 인용하고 배우자 C의 외도와 직장 상사 D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남편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 A에게 지정하고 배우자 C는 남편 A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2년 결혼하여 자녀 H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중 자주 다투었습니다. 2020년 5월경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자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후 2020년 9월 5일, 원고 A는 피고 C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피고 C와 그녀의 직장 상사인 피고 D 사이의 수상한 전화 통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원고 A가 피고 D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자 피고 D은 '감정이 있어서, 그걸 또 표현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좀 이르고요. 아직 저도 정리되고 그런 거는 아닌 상태고요.'라고 말하며 감정적인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0년 9월 7일 피고 C에게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별거하며 원고 A가 자녀 H를 양육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의처증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D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범위 및 비율,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액, 그리고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그 방법 등이었습니다.
본소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중 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재산분할로 5,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H의 양육비로 2021년 12월부터 자녀 H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 C는 자녀 H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숙박 포함) 및 방학, 명절 기간 중 협의된 일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사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근거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피고 D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부정행위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며(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C와 피고 D은 이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동된 재산은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방법 결정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환경, 정서적 안정 및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제3자) 또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며, 블랙박스 녹음이나 상대방의 인정 등 구체적인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결정(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부부 사이에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와 같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