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83년 혼인한 부부가 35년 이상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잦은 폭력과 아내의 외도 의심 상황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잘못이 경합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나, 유책 사유의 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3년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시가와의 갈등,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며 장기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2017년 피고 은퇴 후, 원고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려 하자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2018년 12월, 2019년 3월에 걸쳐 피고가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말 원고가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가했고, 원고는 한 차례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9년 3월의 폭행으로 원고는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9년 5월 집을 나와 같은 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이혼 인정 여부, 배우자 폭력과 외도 의심 상황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 유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장기간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