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 사건은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 주식회사(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구성원인 C 주식회사(피고)에게 과거 양도했던 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C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담보권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 변경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 중, 양수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를 고려하여 회생담보권을 384,579,017원으로, 나머지 865,147,755원을 회생채권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1월 6일자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채무자 A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되, 그 금액을 채무자 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전 발생한 기성금 중 피고 회사의 공사원가분담금 및 지연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384,579,017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초 피고 회사가 주장한 담보권 금액이나 회생법원의 결정액보다는 적지만, 원고(관리인)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높게 인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양도가 있었더라도, 실제 채무자 회사의 기여분과 공동수급체 운영 과정에서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권의 범위를 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