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 A는 2023년 1월 10일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A에게 1개월 15일로 감경된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A는 이 감경된 처분 또한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한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감경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2023년 1월 10일 자신의 병원에서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은 A에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거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3개월의 초기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1개월 15일로 감경된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고, A는 이 감경된 처분조차도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료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영아에게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감경된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접종한 행위는 의료인의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여 환자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초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개월 15일로 감경하여 내린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공익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사명과 환자의 신뢰를 확보할 도덕성 및 직업윤리가 요구되므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로 보았습니다. 둘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하여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 중 다른 열거된 행위에 준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셋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목 32) 다)에서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약품의 유효기한 관리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의사가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이 하루 지났고 고의가 없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장기간(36개월)이었던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므로 해당 처분이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3개월 처분이 취소된 후 1개월 15일로 감경된 처분은 위반 행위의 경위, 고의성 유무, 발생한 피해 여부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약품 유효기간 관리: 병원에서는 모든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백신처럼 유효기간이 짧거나 중요한 의약품은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유아 진료의 주의 의무: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의약품 부작용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나 의약품 처방 시에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와 세심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행정처분 대응: 행정처분 기준이 있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위, 고의성 유무, 발생한 실제 피해 정도, 위반 시정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