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기복무 장교인 신청인 A는 2019년 장교로 임관하여 2024년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역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역 제한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와 제35조의2 제3항(전역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당 법률 조항들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의회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2019년 장교로 임관한 장기복무 장교로서, 의무복무기간 10년 중 5년이 되는 해인 2024년에 전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의 전역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국방부장관의 전역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전역 제한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5년차 전역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3항이 전역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5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5년차에 한 차례만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국가의 안보와 안정적인 군 인력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업군(경찰공무원, 장기복무 부사관)과의 의무복무기간 차이는 임무, 계급, 자격 요건 등이 달라 합리적인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3항 역시 군통수권과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며, 위임의 내용도 예측 가능하므로 의회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군 인력을 확보하고, 장교 양성에 투입되는 국가적 자원과 군 인력의 전문성 축적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5년차 전역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직업 선택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고, 군 인력 손실 방지 및 안정적 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기복무 장교와 경찰대학 졸업자, 장기복무 부사관을 비교할 때, 이들은 주된 임무, 계급과 서열, 자격 요건 등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을 달리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 제3항은 장교 등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 전역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남북한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군인의 복무와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독자적 재량을 널리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역 제한 사유가 구체적인 안보 상황과 군사적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어 이를 법률에서 모두 정하기 어려운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전역 제한에 고려될 사유, 기준, 절차 등)을 법률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력 유지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역할은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차등을 두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복무 기간 등의 차별이 곧바로 평등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특정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방 및 안보와 같이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거나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성격이라면 위임의 폭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면,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