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E와 화물운송대행 하도급 계약을 맺고 편의점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화물운송기사(망인 D)가 운행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며 사고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계약의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D는 주식회사 E와 화물운송대행 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량으로 편의점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망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10월 8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송기사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면, 다음 쟁점으로는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월별 운송비가 점포수나 배송 정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며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지급받는 등 고정된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차량 유지 및 관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결행에 따른 운송료 차감 등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E에 전속되어 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F의 앱을 사용하거나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은 하도급 업무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았을 뿐 종속적인 지휘·감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근로자의 정의): 이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별히 예외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가 바로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적 내용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며,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업무상 재해의 제외): 이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약 망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면, 이 조항이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